자료실

홈 화살표 자료실 화살표 법령/규정 등 화살표 연기금투자풀 운용규정

연기금투자풀 운용규정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 시행령 바로가기 탭

  • 제정 2007. 7. 10.
  • 개정 2009. 10. 14.
  • 개정 2012. 11. 8.
  • 개정 2013. 2. 20.
  • 개정 2013. 9. 12.
  • 개정 2016. 2. 4.
  • 개정 2018. 10. 1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운용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연기금투자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투자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기금"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2.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개정 2009.10.14.>
      1.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신설 2009.10.14.>
      2.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신설 2009.10.14.>
    3. 3.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9.10.14.>
    4. 4. "운영기관"이라 함은 통합운용규정 제5조에 의한 통합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4.>
      1. 가.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주간운용사 <개정 2009.10.14.>
      2. 나. 통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금을 배정받아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등록된 운용사 <개정 2009.10.14., 2018.10.15.>
      3.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관리회사 <개정 2009.10.14.>
      4.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개정 2009.10.14., 2013.9.12.>
      5.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개정 2009.10.14.>
      6. 바.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개정 2009.10.14.>
  • 제2장 투자풀운영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통지 등)
    1. ① 위원장은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1. ①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2.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4. 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서면의결)
    1. ①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2. ②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통합운용규정 제12조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3. ③ 서면의결은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4. ④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대리출석)
    1. ①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위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원의 임기 중 교체)
    1. ① 민간위원의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에의 취임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의 적절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민간위원 간담회)
    1. ①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간담회는 위원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안건 중 간담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다.
  • 제3장 소위원회 등
    제9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연기금투자풀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0.]

    제10조(소위원회의 역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1.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및 위험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개정 2013.9.12.>
    2. 2. 주간운용사 자금배정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점검
    3. 3. 주간운용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개정 2013.9.12.>
    4. 4.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본조신설 2013.2.20.]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1.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3. ③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2.20.]
    제12조(소위원회의 회의)
    1.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③ 정기회의는 매분기 첫 번째 달의 세 번째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1. 위원 3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2.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2.20.]
    제13조(간사)

    소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3.2.20.]

    제14조(회의결과의 활용)
    1. 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 제3호의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2. ② 기타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0.]
  • 제4장 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
    제15조(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의 사무)
    1. ① 통합운용규정 제33조의 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1. 운영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2. 2. 연기금투자풀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의견수렴
      3. 3. 운영기관 교체에 따른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 지원
      4. 4. 그 밖에 연기금투자풀 관리․점검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조 제4호 가목, 다목, 라목, 마목의 운영기관은 해당기관의 월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7영업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2.>
    3. ③ 주간운용사를 포함한 모든 운영기관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0.]
    제16조(실무협의회의 구성)
    1. ①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2. ② 실무협의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다만, 제5호의 위원은 의장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1. 주간운용사 연기금투자풀 담당자 각 1인
      2.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연기금투자풀 담당자 1인
      3. 3. 일반사무관리회사 연기금투자풀 담당자 1인
      4. 4. 연기금투자풀에 자금을 예탁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기금 자산운용 담당자 3인 이내
      5. 5. 신탁업자 연기금투자풀 담당자 1인 [본조신설 2013.2.20.]
    제17조(실무협의회의 회의)
    1.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정기회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1. 위원 3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2. 그 밖에 실무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2.20.]
    제18조(간사)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풀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3.2.20.]

    제19조(회의결과의 활용)

    ① 실무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의 소위원회 역할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0.]

  • 제5장 연기금투자풀의 관리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연기금투자풀은 각 기금 등에서 예탁받은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1. MMF
    2. 2. 채권형
    3. 3. 혼합형
    4. 4. 주식형
    5. 5. ELF
    6. 6. 대체투자(SOC 및 BTL사업을 포함한다)
    7. 7. 모태조합과 공동출자하는 벤처투자
    8. 8.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상품 <개정 2018.10.15.>
    제21조(주간운용사의 자금배정)
    1. ① 주간운용사는 별표 1의 [1] 개별운용사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운용사에 한해 자금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금배정 및 운용성과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9.12.>
    2. ② 주간운용사는 별표 1의 [1] 개별운용사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운용사 및 자금을 배정받은 운용사 현황에 대해 실무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9.12.>
    3. ③ 주간운용사는 분기마다 운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종합하여 운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금배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의 자금배정평가결과에 따라 자금배정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 및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자금배정시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⑤ 주간운용사는 운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금배정평가, 자금배정 및 조정을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6. ⑥ 주간운용사는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영업일 이내에 전분기의 자금배정계획 및 자금배정결과를 기획재정부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⑦ 주간운용사는 자금배정계획 및 자금배정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8. ⑧ 주간운용사가 대체투자를 위해 운용사에 자금을 배분하는 경우 3항 내지 7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4.> [본조신설 2013.2.20.]
    제22조(유니버스)

    <삭제 2013.9.12.>

    제23조(투자일임계좌)
    1. ① 통합운용규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투자일임계좌의 운영기관, 예탁방식, 수수료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2. ② 투자일임계좌의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과 투자일임계좌의 관리 및 자금운용을 담당할 일임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운용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2.20.>
    제24조(법규 등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
    1. ①일반사무관리회사는 운영기관의 관련법규, 집합투자규약, 통합운용규정 및 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해당 운영기관과 실무협의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4., 2012.11.8., 2013.2.20.>
    2. ② 제1항의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해당 운영기관은 즉시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즉시 해소가 곤란한 경우는 해소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처리결과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3. ③ 실무협의회는 해당 운영기관의 위반사항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처리경과와 대책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4., 2013.2.20.>
    제25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장 대체투자자문단
    제26조(대체투자자문단의 설치)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체투자 점검을 위하여 대체투자자문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4.]

    제27조(대체투자자문단의 기능)

    대체투자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1. 투자건별 상품구조, 운용전략, 위험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여부
    2. 2. 투자건별 운용사 보수율의 적정성 여부
    3. 3. 그 외 대체투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2.4.]
    제28조(대체투자자문단의 구성)
    1. ① 위원장은 단장 1인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대체투자자문단을 구성한다.
    2. ② 단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③ 단장을 제외한 단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3.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
    4. ④ 대체투자자문단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단원의 선출 시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2.4.]
    제29조(대체투자자문팀)
    1. ① 단장은 효율적인 투자건별 검토를 위하여 단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5명 내외로 대체투자자문팀을 구성한다.
    2. ② 단장은 해당 투자건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대체투자자문팀을 구성한다. [본조신설 2016.2.4.]
    제30조(자문결과의 활용)
    1. ① 대체투자자문팀은 투자건별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대체투자자문팀원은 제1항의 투자건에 대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4.]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1] 개별운용사 적격 기준

    자본시장과 금1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다음의 적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개별운용사 적격 기준 표입니다.
    항목 적격 기준
    재무 안정성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실현하지 않을 것
    수탁 실적 기준일자 해당 유형 순자산 최소 규모 이상
    - 채권형 및 MMF : 1천억원, 주식형 : 500억원, 대체투자형: 500억원
    운용 경험 해당 유형별표 운용경험 2년 이상
    컴플라이언스 최근 2년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중징계별표별표 에 해당하는 기관 제재를 받지 않을 것
    별표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한 MMF, 채권형, 주식형 및 대체투자형임 별표별표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에 규정된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적격 기준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적격 기준표입니다.
    항목 적격 기준
    신탁 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
    일반사무 관리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