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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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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8. 12. 22. 기획재정부 훈령 제 41호
  • 개정 2009. 09. 11. 기획재정부 훈령 제 59호
  • 개정 2009. 12. 28. 기획재정부 훈령 제 62호
  • 개정 2012. 11. 14. 기획재정부 훈령 제132호
  • 개정 2013. 02. 20. 기획재정부 훈령 제135호
  • 개정 2013. 09. 12. 기획재정부 훈령 제143호
  • 개정 2016. 02. 04. 기획재정부 훈령 제291호
  • 개정 2018. 10. 15. 기획재정부 훈령 제39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법 제8조 및 이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한 기금관리주체, 법 제8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 규정 제3조제5호에 의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기금"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2. "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1.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2.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4. 4.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9.9.11.>
    5. 5. "운영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의한 통합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9.11.>
      1. 가.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주간운용사 <개정 2009.9.11.>
      2. 나. 통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금을 배정받아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및 등록된 운용사 <개정 2009.9.11., 2018.10.15.>
      3.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관리회사 <개정 2009.9.11.>
      4.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개정 2009.9.11., 2013.9.12.>
      5.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개정 2009.9.11.>
      6. 바.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 제2장 연기금투자풀의 설치 및 구조
    제4조(연기금투자풀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 등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을 위하여 연기금투자풀을 설치한다.

    제5조(연기금투자풀의 구조)

    연기금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집합투자기구와 통합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운용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다. <개정 2009.9.11.>

    제6조(각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및 운영)

    통합집합투자기구는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모태조합의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 출자증서 포함)을 편입하여 사모형 및 투자신탁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2012.11.14., 2018.10.15.>

    1. 1. 외국환평형기금이 초단기 MMF를 운용할 경우 <신설 2012.11.14.>
    2. 2. 연기금 관리주체의 요청에 따라 만기가 사전에 확정된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또는 증권을 가입․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방식(연기금 요청이 있어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매도 가능)으로 운용할 경우 <신설 2012.11.14.>
    제7조(투자일임계좌의 설치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통합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좌 등 필요한 구조를 제8조에 의한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투자풀운영위원회
    제8조(투자풀운영위원회의 설치)

    연기금투자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투자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연기금투자풀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2. 2. 주간운용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선정 또는 교체 <개정 2013.9.12.>
      3. 3. 집합투자기구 규약의 주요내용 확정 및 변경 <개정 2009.9.11.>
      4. 4.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개정 2013.9.12.>
      5. 5. 제16조에 의한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하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
      6. 6.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2.4.>
      1. 1. 대체투자 상품구조, 운용전략, 위험관리 방안, 보수율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2.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의 점검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1. 전년도 연기금투자풀 예탁평잔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금관리 주무부처의 정부위원 7인 이내 <개정 2013.9.12.>
      2. 2. 연기금투자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2인 이내
    3. ③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의 선출시 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1.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민간위원 간담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3.2.20.]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n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연기금투자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기금 등 여유자금의 운용
    제17조(여유자금의 운용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여유자금의 선량한 관리)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및 건전한 금융질서의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여유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통보)
    1. ① 기금관리주체는 여유자금의 운용방향, 수지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 여유자금운용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 여유자금의 예탁)
    1.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여유자금 관리를 위하여 연기금투자풀 예탁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기금관리주체는 연기금투자풀의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여유자금을 예탁할 경우 투자기간, 상품유형 등을 제시하여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제21조(기금자산 이외의 자금의 예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여유자금 이외의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2조(기금운용평가와의 연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을 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제23조(여유자금 운용 세부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통합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절차,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 등을 포함한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장 운영기관
    제24조(주간운용사의 사무)

    주간운용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1.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운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및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자금의 직접 운용 <개정 2009.9.11., 2012.11.14.>
    2. 2. 연기금투자풀의 자금흐름과 유동성 관리
    3. 3. 수익증권의 판매 및 기금별 투자자금 관리
    4. 4. 투자자금의 계정처리 및 관리
    5. 5. 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및 교육
    6. 6.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업자의 선정 또는 교체 <신설 2013.9.12.>
    7. 7.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5조(운용사의 사무)

    운용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1. 통합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정된 투자자금의 운용 <개정 2009.9.11.>
    2. 2.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6조(신탁업자의 사무)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9.11.>

    1. 1.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2. 2. 배당원리금 수령, 보관자산 관련 권리행사
    3. 3. 집합투자기구의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준수여부 점검 <신설 2013.9.12.>
    4.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7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사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1.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및 기준가 산출 <개정 2009.9.11.>
    2. 2.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
    3. 3.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9.11.>

    1. 1.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 <개정 2009.9.11.>
    2.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태 모니터링 <개정 2009.9.11.>
    3. 3.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예치된 투자자금의 현황,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의 통합 제공과 지원 <개정 2013.2.20.>
    4. 4. 기타 관계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제29조(운영기관의 선정 및 교체)
    1. ① 주간운용사는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한다. <개정 2009.9.11.>
    2. ②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한다. <개정 2009.9.11., 2013.9.12.>
    3. ③ 주간운용사는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별표 1의 [1]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적격 기준을 총족하는 회사중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신탁업자를 선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9.12.>
    4.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간운용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사무에 대해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간운용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9.9.11., 2009.12.28., 2013.9.12.>
    제30조(기타 운영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운영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운영기관 보수율)
    1. ① 운영기관 보수율은 운영기관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율로 한다. 다만, 대체투자 상품의 운용사 보수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12., 2016.2.4.>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운영기관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0.]
  • 제6장 연기금투자풀의 관리
    제32조(연기금투자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기금과 연기금투자풀 간의 기금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2. 2. 연기금투자풀 운용상황에 대한 관리, 점검 및 감독
    3. 3. 운용사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 피이드백 체계 관리
    4. 4. 기타 연기금투자풀의 관리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의 1(준법감시 등)
    1. ① 주간운용사는 연기금투자풀 운영 전담조직과는 독립적인 준법감시기구를 통하여 운용제한사항의 점검 및 준법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주간운용사는 운용제한사항 및 준법감시에 필요한 자료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4.]
    제32조의 2(운영기관의 규정위반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획재정부장관은 투자풀 운영기관이 관계 법령 및 본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관의 지위해지,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4.]

    제33조(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기금투자풀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관리와 점검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하에 투자풀운영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0.]

    제34조(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1.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동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4.]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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