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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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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09호, 2011. 7.25,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 ① 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1.23>
      •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1조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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